【 앵커멘트 】
최근 고객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첫 금융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KT의 정보유출사고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복적인 정보유출과 해킹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신제윤 / 금융위원장
- "금융거래 효율성과 편의성 관점이 아닌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고객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에 최우선을 두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되고,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회사들에 대한 느슨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6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습니다.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액수가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사들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금융부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학계와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의 대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평가인 반면,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처벌이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대책 발표 직전 보안 관련주들이 오르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