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보를 어떤 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이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오전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들은 오는 9월까지 고객 정보의 제공과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고객들은 정보제공 동의도 철회할 권리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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