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서 몰래 들어오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외국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을 통보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을 분기별 사용액 5천 달러로 낮춥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53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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