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9일) 제 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신고한데 이어,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 의사회에 대해서도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휴진이 확인뙤면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한편, 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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