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단체행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강력대응 방침을밝혔고, 의사의 휴진이 확인되면 15일 간 영업정지를 내리고, 더 나아가 의료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이라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협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대학병원의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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