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만기 2년 연장안이 다음 주 공식 발효됩니다.
외교부는 현행 원자력협정의 2년 연장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미 양국간 각서 교환을 통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는 19일까지 각서 교환이 마무리돼야 한미원자력 협정이 공백 없이 연장되며 교환 각서에 대한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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