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입찰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포스코건설에 89억 6,000만 원, 코오롱건설에 31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회사와 전·현직 임직원 2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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