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주택대출 고객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환급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납부 대상이 아닌데도 출연료를 부과한 고객에게 지난달 28일부터 환급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감사에서 국민은행이 해당되지 않은 고객에게도 출연료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출연료를 환급 조치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