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상고심에서도 징역4년이 확정됐습니다.
최은진 기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대법원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최태원 회장은 오는 2017년 9월까지, 최재원 부회장은 2016년 9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국 SK그룹은 최 회장의 장기 부재가 현실화 된 겁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앵커멘트 】
SK그룹 측의 공식입장이 발표됐죠.
전해주시죠.
【 기자 】
판결 직후 SK그룹은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 오후 2시 반 경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SK그룹은 먼저 "SK를 사랑하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SK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고 직후 모든 CEO들은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 장기화가 대규모 신규 사업과 글로벌 사업 분야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주도했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정착 노력, 글로벌 국격 제고 활동 등이 이번 선고로 중단될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SK가 돼야 한다'는 최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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