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공제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돼 수혜폭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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