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권고 수준인 범죄예방 설계를 모든 아파트나 고시원, 오피스텔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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