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에 들 때 보험회사가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된 심신미약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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