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근거 없이 수억원의 대출 수수료를 챙기고 일방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려 많은 이자를 받았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이동연 부장판사)는 S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은행은 S사에 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하나은행에서 30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벌여 대전에 호텔을 지은 S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하나은행이 대출 금리를 갑자기 올리거나 대출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바람에 준공된 호텔이 공매로 넘어갔다며 "호텔사업을 못하게 된 데 대한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의 일부인 3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2012년 11월에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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