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사전 등록된 단말기(PC·스마트폰 등)에서만 발급해주거나 ·휴대전화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생성기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터넷과 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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