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대증권이 자체 브랜드인 'Able 체크카드'를 출시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카드사가 정식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특혜 시비를 걸자 조용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들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없이 단독으로 체크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현대증권.
'Able 체크카드'라는 이름으로 OK캐쉬백과 제휴를 맺어 상당한 혜택을 무기로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출시 2주일만에 2만 장이 발급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증권사와 카드사의 적용 법규정이 달라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카드사업을 하려면 같은 법 규정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법을, 증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카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증권은 신용카드사들이 카드 출시 하기 전 받는 금융당국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카드업계 관계자
- "카드사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수익대비 과도하게 혜택이 나가는 것은 아닌지, 과당경쟁 때문에… 또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사전에 감독당국에서 상품 약관을 봅니다."
금융당국은 현대증권의 카드 사업에 대해 정식 심의 대신 약식 심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증권사도 정식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대증권만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이에 당황한 현대증권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중단하고 조용히 고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증권도 다른 카드사나 앞으로 카드사업을 하게 될 증권회사처럼 혜택과 수익성, 비용 등에 대한 정식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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