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공약으로 사교육이 비성장적으로 난립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고 공교육이 높아지나.", "선행학습 금지 같은 사교육 단속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 아닌가.", "선행학습 금지로 10시 이후 학원도 금지되는 것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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