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선공약으로 사교육이 비성장적으로 난립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행학습을 금지시킨다고 공교육이 높아지나.", "선행학습 금지 같은 사교육 단속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 아닌가.", "선행학습 금지로 10시 이후 학원도 금지되는 것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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