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해 세대수가 15%까지 증가할 때도 용적률,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세대수가 15% 증가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완화받을 수 있는 건축기준은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제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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