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이석기 공판 결과' ‘이석기 1심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른바 지하 혁명 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은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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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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