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낙찰자 등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5,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귀뚜라미 1억 6,600만 원, 경동나비엔 1억 4,800만 원, 린나이코리아 1억 1,600만 원, 롯데알미늄 9,800만 원, 대성합동지주 2,800만 원 등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건설사들이 발주한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낙찰가격 등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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