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발표한 '금융회사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53개 회사는 지난해까지 보험금 241억원을 납부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0원이었다.
예컨대
삼성카드는
삼성화재에 2005년부터 보상한도 30억원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2010년 81만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
한화손보 역시 10억원 한도의 배상보험에 가입했지만 2011년 6월 1만5000여건의 정보유출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 내역이 전무했다.
메리츠화재도 보상한도 10억원의 보험을 들었지만 2013년 16만4000건의 정보 유출에도 보험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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