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와 '6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임시금융위를 열고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 대해 각각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으로 허용된 최고의 제재 수위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 3사는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업무정지 대상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과 신용카드 회원과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카드슈랑스)도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업무정지 조치 기간 중에도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 갱신발급이나 재발급은 가능하다. 또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기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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