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영국의 청소기 제조사인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은 다이슨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8월 말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자사의 '조정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다이슨사 최고경영자(CEO)인 맥스 콘체 다이슨은 지난해 9월 초 유럽 가전박람회(IFA)에서 "모션싱크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 경쟁사의 제품을 베끼는 기업들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아 힘들다"며 삼성전자를 비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두달여만인 지난해 11월11일 갑자기 소송을 스스로 중단했고, 이후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이슨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80일도 안돼 취하했으며 영국 법원은 이 특허 자체를 무효로 판정했다"며 "이는 특허소송을 이용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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