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들의 보험 불완전판매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현대·하나SK카드 등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판매 검사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7월15일까지 자사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카드슈랑스)하면서, 계약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롯데카드는 설계사들에게 보험사가 작성한 상품설명서가 아닌 임의로 만든 설명서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불완전판매를 부추겼다.

현대카드도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29일까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작성한 상품설명서가 아닌 임의 제작한 설명서를 설계사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하나SK카드 또한 이들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임의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를 사용했다.

하나SK카드는 과태료 1000만원과 관련 임직원 4명 제재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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