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강모씨는 600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회계법인, 금융감독원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146억여 원, 부산2저축은행은 7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한다.
재판부는 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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