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탈세와 횡령,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현이 개인재산 증식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J 그룹 전체의 발전 및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피고인 이재현이 범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정호 / 김앤장 변호사
- "다만 이번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습니다."
특히 "비자금 조성 부분이 안타깝다"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의 실형 선고로 CJ그룹의 경영 공백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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