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터미널을 두고 벌어진 롯데와 신세계의 소송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4일) 오전 인천지법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터미널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개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롯데의 인천터미널 개발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터미널 부지에 대규모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