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감한 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기금출연 등을 통해 3년간 1,000억 원의 지원사업을 벌인다는 구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피해구제기금으로 2년간 현금 10억 원을 출연한다는 구제안을 내놨습니다.
이와같은 구제안에 대해 중소사업자들은 특별한 반대 의견 없었고,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들 회사가 내놓은 잠정안이 확정되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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