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정구속됐던 구 회장은 이날 풀려나게 됐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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