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LG전자가 대만 디스플레이 제조사 5곳을 상대로 9억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나연 기자, 소송 주요 내용이 뭔가요?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국내외 LCD 패널과 브라운관 제조사에 대한 가격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의 이번 소송은 후속 손해배상 조치입니다.
LCD패널과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TV와 모니터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정위 과징금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인데요.
별도 소송없이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해선 소멸시효 중단에 양측이 합의해야 합니다.
올해 10월로 합의 기간이 종료가 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는 소멸시효 중단에 합의했는데, 대만 업체들과 손해배상에 대해 진전이 없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LG전자는 대만업체에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액이 앞으로 법원의 피해 감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앵커멘트 】
12개 항공사 소송전은 어떤 내용이고 연이은 소송전에 따른 회사측의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는 바람에 항공운송료가 비싸져 입은 손해 4억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소송의 요지인데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화물 업체들이 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 등 4곳의 계열사들은 이같은 결정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담합사건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LG 측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라도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손해를 끼칠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G그룹이 손해배상을 받아낼 경우,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공정위가 지난 2010년 내린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 앵커멘트 】
한국 전자산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의 전망이 이처럼 좋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최근 국제 신용등급 하락에 이어 증권사들의 투자의견이 잇따라 하향되면서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는 건데요.
주가도 최저가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지난 28일이후 8거래일째 매도하면서 200만 주 이상 내다팔았습니다.
이처럼
LG전자 주가가 미끄럼을 타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LG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381억 원으로 시장전망을 웃돌았습니다.
TV부문은 좋았지만 스마트폰 부문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스마트폰 부문은 최고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지만 경쟁 심화에 따른 평균판매단가 하락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은
LG전자 이익 변동이 스마트폰 사업의 마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익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문의 부진은 실적 외 기업 신용도 등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LG전자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Ba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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