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 사항만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또 앞으로 준주거지역에는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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