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옵션 주문 실수로 460억 원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이 6개월간 영업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에 경영개선명령도 내렸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 주문 실수를 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됐습니다.
이에따라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7월1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고객예탁증권과 고객예탁금 반환 등의 업무는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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