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상 환급금 계산도 가능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