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는데, 정영석 기자 자세한 소식 들려주시죠.


【 기자 】
네. 검찰이 어제(14일)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벌였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라 늦은 시간까지 공판이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1,600억원 대의 횡령과 배임,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최종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많은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으며, 납세 의무를 어겼고, 유령 기업을 악용해 법을 무시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CJ는 문화를 알리고 이끌어가는 기업이다. 그런데 문화는 놀고, 먹고,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건전한 정신과 풍토에서 자란다"고 비판 의견도 실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신동기 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종 선고공판은 법원이 검찰과 이 회장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달 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단호해 보이는데, 이번 형량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이번 공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것은 CJ제일제당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간에 관련성을 입증하는 일이었는데요.

검찰은 "CJ그룹이 발행한 BW를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했는데 이 법인은 이 회장이 주식거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회장이 보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이 회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주권을 행사받는 주식회사를 멋대로 활용한 점이 공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경제 문제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에게 낮은 형량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현 회장은 상당히 높은 구형을 받은 셈입니다.


【 앵커멘트 】
이 회장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 기자 】
CJ측도 이 정도 형량은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혹감은 감출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공판에서 CJ는 BW 발행을 탈세의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접근과, 이재현 회장의 건강악화에 의한 선처를 호소하는 감성적 접근, 투트랙으로 접근했습니다.

일단 이 회장의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BW를 매입했다고 해도 신주인수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특수법인이 BW를 인수한 것만 두고 탈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를 취득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사업보국.경영권 방어를 언급했고요, "삼성그룹에서 제일제당이 분리된 뒤, 끊임없이 경영권을 위협받았다. 이번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재판에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에 이번 재판 진술에서 신장 이식을 받아 앞으로 남은 수명이 15~20년이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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