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펌프장 등에 쓰이는 펌프 공공입찰 과정에서 미리 짜고 입찰가를 담합한 대한중전기제작소 등 21개 수중펌프 제조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로 중소·중견업체들인 이들 펌프 제조사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수중펌프와 입축펌프 입찰에서 미리 순번을 정하고 돌아가면서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을 모의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졌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업체들이 담합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실행방식을 정교하게 발전시켜왔다며 법 위반 정도가 강해 실제 이익금을 배분받지 못한 담합 참가자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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