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 등 모두 576만 명 입니다.
특히 179만 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인 만큼, 지난 1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