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올해는 바뀐 제도가 많아 제대로 환급을 받으시려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 기자 】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기초서류와 지난해 지출을 토대로 한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바뀐 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드 사용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 줄어든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크게 올라, 공제율이 2배나 차이납니다.

▶ 인터뷰 : 유재선 /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 "간소화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폭이 높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7개 항목에서 2천500만원으로 제한돼 항목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랐고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돼 증빙서류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제액을 늘리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모는 것이, 소득이 비슷할 경우 똑같이 나눠 배분하는 좋습니다.

안경·렌즈 등 의료기기 구입비나 미취학아동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챙겨 별도로 챙겨야합니다.

아울러 공제를 받기 전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예상 환급금액을 계산하는 등 사전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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