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거래단계에서 계열사 내츄럴 삼양을 끼어넣어 '통행세'를 받도록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가 통행세 관행을 처벌한 사례는 삼양식품이 처음입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비계열사로서, 전인장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5년동안 대형마트에 라면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중간에 끼워 간접거래 형식으로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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