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시정방안이 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다음커뮤니케이션과 30여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광고내용 수정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20일과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했다. 지난 2011년 12월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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