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1일 오전 본회의에서 가결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춰졌다.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기본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하되 1년 유예해 2015년부터 적용케 됐다.

이 밖에 이날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인하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년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