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판가름납니다.
법원과
동양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주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대표자와 이해관계자 심문을 거쳐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열흘 내외가 지난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동양그룹은 5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개시 신청을 한데다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이 5만여 명에 가까워 사회적인 파문이 크다는 점 등 고려할 점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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