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모두 982억 원을 추징당해 1인당 평균 추징액이 4억 2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1인당 세무조사 추징액 1억 7500만 원의 2.4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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