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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