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분쟁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고 국가기관의 조정으로 해결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의료분쟁 건수가 5백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분쟁 양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비율도 69.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p 높아졌다고 덧붙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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