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0.02%에서 0.0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성이나 성장잠재력이 양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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