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대부업체 피해자들이 줄어들까요?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대부업계 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형태에 따라 대부업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자본금·고정사업장·보증금제도 등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는 금융당국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으로 상당수의 대부업체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업의 자본금요건은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천만 원인데, 이에 충족되는 업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의 경우도 자격요건인 자본금 5억 원에 충족하는 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입니다.

▶ 인터뷰(☎) : 금융위 관계자
- "(요건이 안되는 곳은) 폐업을 하고 현재 남은 대출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업계 공동으로나, 자산관리회사 등을 이용해서 해당 대출에 대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또 2년 유예기간 등 단계적 도입을 통해 폐업이나 음성화된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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