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도 할부금융·펀드·신용카드·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펀드판매와 할부금융의 경우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보험과 카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카드·보험사와 계약을 한뒤 모든 저축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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