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 체계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5년가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경우에도 분할지급 비중도 추가 확대해 2015년까지 각각 70%, 100%로 확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비 체계 개선으로 저축성상품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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