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견책·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모두 59차례에 걸쳐 정기예금 6천억여 원을 자전거래에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전거래는 운용하는 펀드의 상호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으로 한쪽이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