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증권업계에 새 먹거리를 가져다 줄 대책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앞으로 증권업계,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최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침체에 빠진 증권업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두 가지.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이 우리나라에도 설립될 수 있다는 것과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을 갖춘 증권사는 투자은행으로 지정돼, 대출과 같은 기업 신용공여 업무와헤지펀드, 금융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전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요건을 갖춘 곳은 삼성, 현대, 대우,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입니다.

▶ 인터뷰 : 이석훈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대형사들이 IB업무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업무분할이 나타나게 돼 업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용공여 업무를 활발하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증권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로 아직 높은 상황인데, 신용공여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비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증권업계 관계자
- "신용공여 업무를 하게 되면 NCR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전부 위험자산으로 잡히니까 그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이밖에 한국거래소 외에 주식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도 설립될 전망입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와 경쟁체제가 구축되면서,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문사의 업무가 기존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으로 넓혀지고, 인가만 받고 실제 영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퇴출 됩니다.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이면 개별 공개되고, 불공정거래 규제도 강화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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